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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모니터링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이란?

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하는 법적 측정과, 고객의 요청으로 원하시는 항목만 측정하는 고객요청 측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 법적 측정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신축공동주택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공기질이 알맞게 유지/관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하며, 측정된 결과를 관공서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기관에 보고하는 업무 입니다.
  • 고객 요청 측정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장소에서 법적인 요건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드리는 업무입니다.

법적측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아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 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시설

대상시설
시설구분 적용대상 시설 조건 규 모
산후조리원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연면적 500㎡ 이상(151.25평이상)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공립시설만 해당(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민간시설 430㎡ 이상 (130.07평 이상)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1,000㎡ 이상
(302.5평이상)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이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
연면적1,500㎡ 이상
(453.75평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05.5.31)
연면적 2,000㎡ 이상
(605평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2조)-병상수 100개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학교,특수,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연면적 3,000㎡ 이상
(907.5평이상)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항만시설중 대합실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1512.5평이상)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기타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측정항목 및 방법

1년 단위로 측정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년차별 측정결과를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1년 1회 : 유지기준 항목
2) 2년 1회 : 권고기준 항목

적용대상시설 규모
(연면적㎡이상)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유지기준 (1회/1년) 권고기준 (1회/2년)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모든 지하역사 - 1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지하도상가 2,000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
철도역사의 대합실 2,000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항만시설 중 대합실 5,000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3,000
장례식장 1,000
목욕장 1,000
대규모점포 -
영화상영관 -
학원 1,000
전시시설(옥내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300
의료기관 2,000 10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보육시설 430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1,000
산후조리원 500
실내주차장 2,000 200 이하 - 25 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학교 및 유치원

학교 및 유치원은 상/하반기 년2회 시행하며, 학교 건축년도 및 위치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검사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시설

대상시설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 할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 으로 관리할 것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2. 측정항목

1) 신축 시설

대상시설
항목 포름알데히드 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기준치 210㎍/㎥이하 30㎍/㎥이하 1,000㎍/㎥이하 360㎍/㎥이하 700㎍/㎥이하 300㎍/㎥이하

2) 기타 시설

기타 시설
점검시기 점검항목 점검횟수 (연간) 기준 비고
하절기 소음 1회 이상 55dB KSC IEC 61672-1에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HCHO 1회 이상 100㎍/㎥ 현장측정법HPLC법
총부유세균 1회 이상 800CFU/㎥ 충돌법, 세정법, 여과법
낙하세균 1회 이상 10CFU이하 보건실·식당 5분간노출 후
TVOC 1회 이상 400㎍/㎥GC/MS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 교실
진드기 1회 이상 100 마리/㎡ 보건실현미경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동절기 PM-10 1회 이상 100㎍/㎥ 광산란법
광투과법소용량공기포집법
CO₂ 1회 이상 자연환기1,000 ppm 비분산적외선법
기계식 1,500 ppm
CO 1회 이상 10ppm 현장측정
비분산적외선
NO₂ 1회 이상 0.05 ppm 현장측정
화학발광법
O₃ 1회 이상 0.06 ppm 현장측정
석면 1회 이상 0.01 개/cc 위상차현미경
Rn 1회 이상 4pCi/L(0.148bq) 연속모니터링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및 노인 요양시설은 1년 단위로 측정해야하며,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및 기준
적용대상 시설 규모
(연면적㎡이상)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1회/1년
PM10(㎍/㎥) CO₂(ppm) HCHO (㎍/㎥) 총부유세균(CFU/㎥) CO(ppm) 곰팡이(CFU/㎥)
어린이집 43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9 이하 500 이하
산후조리원 500
노인요양시설 1,000

고객 요청 측정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장소에서 법적인 요건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 드리게 됩니다.

공기질 측정 PROCESS

  • 고객상담 고객님이 측정하시고자 하시는 공간의 특징을 파악한 후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등 공기질측정 스케쥴 등을 상의합니다.
  • 공기질 측정/분석 고객님과 협의된 날짜에 맞추어 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공기시료를 자체 공기질 분석센터에 보내져 분석하게 됩니다.
  • 공기질 보고서 고객님의 측정공간의 특징과 공기질 분석결과를 종합하여,종합 공기질 보고서를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공기질 종합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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